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수학능력시험/제2외국어·한문 영역 (문단 편집) === 절대평가 시대 (2022학년도 이후) === 사탐과목으로 대체해 주던 대학들이 [[성균관대학교]]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서울권 및 인천[* [[인천대학교]], [[인하대학교]]]의 4년제 대학교가 대체를 폐지하였다. 성균관대학교는 제2외국어/한문 영역의 점수에 자체 차등을 두어서 사탐 등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. 이러한 제2외국어/한문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특별히 스펙을 쌓는다던가, 수시나, 일부 대학 전형에서의 필수응시, 가산점을 제외하고는 '''응시할 학생이 기존보다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''' 이는 대학에서도 상대평가인 탐구 과목과 절대평가인 제2외국어/한문영역을 더 이상 동일시하게 보기 힘들다는 뜻이다. 유일하게 [[서울대학교]]가 인문계열 [[정시]] 모집에 한하여 '''__필수 응시__''' 조건을 걸어놓았다. 2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으며 2등급에서 한 등급 내려갈 때마다 0.5점씩 차등 감점. 탐구 영역은 2점 하나만 틀려도 약 1.6점이 감점되므로, [[서울대학교]] [[정시]] 모집의 제2외국어 감점 체계는 매우 관대한 편이다.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문·이과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'''이과 수험생(과학탐구 응시생)들도 제2외국어/한문 영역을 응시하면, 서울대 인문계열 정시모집에 교차지원'''이 가능하다. 실제로, 문·이과 통합 수능이 처음 적용된 2022학년도 [[서울대학교]] [[정시]] 모집에서 인문·사회계열 최초 합격자의 44%가 이과생이였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23&aid=0003672045|관련기사]] 과학 탐구 Ⅱ과목을 응시하지 않아도, 제2외국어/한문 영역만 응시하면 자연 계열을 제외한 학과에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. 특히, 과학 탐구 Ⅱ과목과 제2외국어/한문 영역 필수 응시 조건이 빠진 자유전공학부는 최초 합격자의 94.6%가 수학 선택과목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다.[* 단, 해당 기사에서는 이과를 미적분/기하 선택자로 의미했다. 즉, 미적분+사탐 선택자는 문과가 아닌 이과로 취급한 것이다. 게다가, '''선발 때 문이과를 안 가리는 간호학과와 자유전공학부까지 포함해서''' 44%다. 실제로는 이보다 비율이 적다.] 일부 대학의 경우 제2외국어 관련 학과 (어문학과, 제2외국어 교육과)에 지원할 때 해당 제2외국어 과목에 대하여 필수 응시 조건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다. 절대평가이므로 반영 방식은 대학별로 다르니 주의하자. [[한국사 영역]]과 마찬가지로 고2 겨울방학, 고3 여름방학 때 교과서 중심으로 틈틈이 해 두면 3등급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.[* 단, 1등급 컷이 40이 아닌 45이므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전체적인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.] 보통 학교에서 배운 과목을 하는 경우가 많다.[*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[[일본어(교과)|일본어]], [[중국어(교과)|중국어]]를 채택하므로 일본어, 중국어 응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.] 2024학년도에 [[서울대학교]]는 자연 계열에 과탐II과목 필수 응시를 폐지하였으나, 인문 계열 제2외국어, 한문 영역 필수 응시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. 다만 과탐II과목 폐지가 이뤄진 만큼 제2외국어/한문 필수 응시도 후일 충분히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며, 그만큼 [[서울대학교]] 입시만을 위해 제2외국어/한문 영역을 선택하기보다는 좋은 시험장 분위기를 위해 선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.[* 시험장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큰 하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5천원을 더 들여 제2외국어/한문 영역을 굳이 응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깔려있고, 이는 반쯤 사실이기도 하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